에너지·화학
영풍 감사위 책임론 확산···충당부채 과소계상 후폭풍
증권선물위원회가 영풍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지적하며 과징금, 3년간 감사인 지정, 전임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중징계를 의결했다. 영풍은 제련소 주변 임야와 지하수 오염 관련 정화충당부채를 수년간 과소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감사위원회의 내부감시가 실질적으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