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신협, 부실채권 정리체계 고도화···자산관리회사 11월 이후 NPL 매입
신협의 부실채권(NPL)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 개정안에 따라 신협중앙회가 출자하여 설립된 신협자산관리회사는 비업무용 자산의 구체적인 매입 기준을 통해 부실자산을 관리하게 된다. 부실자산 인수가격은 객관적 평가액을 기준으로 정하며, 사후 정산 가능성도 열어 두었다.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 조합은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며, 2000억원 이상 조합도 자율적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한다. 신협은 2024년까지 1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