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용
[서지용의 증시톡톡]자사주 소각 이후, 주주 친화 자본시장을 향해
최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제3차 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회사가 새로 취득한 자사주의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법 시행 이전부터 보유 중인 자사주는 1년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시 5,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업이 자사주를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을 제한하고, 주주환원과 배당·소각을 통해 주식 가치를 직접 제고하려는 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