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태원 SK회장 ‘악성댓글러’에 벌금형
온라인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악성 댓글을 쓴 50대 여성에게 대법원이 명예훼손 유죄를 확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엄 모(59)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엄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최 회장 관련 기사에 최 회장과 그의 동거인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