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업·방산
현대제철, '노란봉투법' 첫 원·하청 합의···원청 책임 범위 '안전'서 가닥
현대제철이 노란봉투법 시행 후 원청과 자회사 노조 간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산업안전 분야에 한정된 교섭으로, 자회사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사용자 지위 인정은 아니다. 향후 원청의 사용자성이 산업안전 외 개별 근로조건까지 확대될지가 주요 변수로 여겨진다. 고용노동부는 이 합의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후 첫 사례로 평가하며, 이는 원·하청 대화와 상생의 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