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뒤집히나···서울시, 홍보금지 위반 적발
서울시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4지구(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의 홍보 지침 위반이 확인됐다며 관할 구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규정상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시공사 선정 절차가 재입찰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일 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을 상대로 한 개별 홍보 행위가 확인됐다는 점을 성동구청에 전달했다. 서울시는 해당 행위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지된 홍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