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코로나19 검사받은 취약노동자 대상···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급 外
생활이 어려운 취약노동자에 대해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안양시는 취약노동자들이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 시 생계부담 없이 신속하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코로나19 의심증세가 있어 진단 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 일까지 자가격리를 마친 경우면 해당된다. 이때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만 지급대상이 되며,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의심 증세에 따른 진단검사는 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