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북구,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주민을 위해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치료·격리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사람 중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된다. 지원기준은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주민에게는 1회(1개월분)을 지급하고 14일 미만은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후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1인 45만 4900원 ▲2인 77만 4700원 ▲3인 100만 24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