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거래소, 11월부터 저PBR 기업 공개···코스피 하위 25%·코스닥 10%
한국거래소가 11월부터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장기간 낮은 상장사를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이는 저평가된 기업의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코스피는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에 속한 기업을 대상에 포함한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최대 1년간 대상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장기간 저평가된 기업에는 면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