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정기·회수승차권 환불 규정 신설 등 여객운송약관 개정
SRT 운영사인 SR(대표이사 권태명)은 철도영업환경 변화에 발맞추고 이용객 편의 증대를 위해 개정된 여객운송약관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여객운송약관 개정은 SRT를 이용하는 고객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 받고 고객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게끔 개선됐다. 역 창구와 온라인으로 구분되어 있던 복잡한 환불 위약금 체계를 간소화해 고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고 역 창구에서 환불 시 온라인보다 더 발생되던 위약금 부담도 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