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HDC, 정몽규 약식기소에 "은폐 의도 없었다"···법리 해석차 강조
HDC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자료 제출 과정에서 일부 친인척 관련 회사를 누락한 혐의로 정몽규 회장이 약식기소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다만 회사 측은 해당 사안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HDC는 6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도 이번 사안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을 바탕으로 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문제가 된 사안은 202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