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노래방 제한적 개방…러닝머신 이용 못하고 룸 소독 필수
그동안 집합금지 업종으로 묶이며 영업이 어려웠던 헬스장 등 일부 실내체육시설의 이용이 오는 18일 오전 0시부터 조건부로 가능해지면서 헬스장 이용 방식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개방된 헬스장에서도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정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오전 0시부터 유흥업소를 제외한 모든 집합금지시설의 집합금지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