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진옥동 신한은행장 ‘주의적경고’ 경징계···조용병은 ‘주의’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라임크레딧인슈어드(CI)펀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에서 경징계인 ‘주의적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는 앞서 진 행장에게 통보된 ‘문책경고’(중징계)보다 한 단계 낮아진 처벌 수위다. 이로써 진 행장은 향후 행보에 걸림돌이 되는 중징계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면하게 되면서 CEO 3연임 혹은 금융지주 회장 도전 가능성이 생긴 셈이다. 금감원은 라임CI펀드 판매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