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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분담 기준 검색결과

[총 3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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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적용···이용자 유의 사항도 당부

금융일반

내년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적용···이용자 유의 사항도 당부

내년 1월 1일부터 보이스피싱범에게 주민등록증을 촬영해 전송한 뒤 금융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들은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 활동을 펼쳐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FDS 시행과 사고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기준(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의 이행을 앞두고 신청방법과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앞서 지난 10월 금감원과 19개

금감원, 비대면 금융범죄 근절에 칼 뽑았다···'책임분담기준' 마련

금융일반

금감원, 비대면 금융범죄 근절에 칼 뽑았다···'책임분담기준' 마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가 빈틈없는 노력으로 금융 범죄를 예방해 나간다면 금융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쌓여 금융회사의 수익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은행권과 함께 비대면 금융사고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국민은행을 비롯한 신한‧우리‧하나‧SC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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