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금융위, 넥스트레이드 거래한도 규제 한시적 유예 결정 금융위원회가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의 거래한도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종목별 한도는 완화하되, 시장 전체 한도는 그대로 유지한다. 유예기간 동안 넥스트레이드는 거래량을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투자자 보호 방안과 거래 다양화 추진에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