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싸게 판 약국에 제품 안 준 일동제약···공정위에 적발
일동제약이 권장 소비자가격보다 저렴하게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약국에 불이익을 준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일동제약에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2016년 12월∼2019년 5월 약국 유통용 건강기능식품의 온라인 판매 시 권장가격을 유지하도록 강제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 거래를 할 때 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대로 판매·제공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