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野, 임대차보호법 잠정 합의···계약갱신 청구기한 ‘10년’
국회서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지도부와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이 긴급회동을 갖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잠정적인 합의를 내놓았다. 쟁점이 됐던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10년으로 늘리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법사위는 이런 합의 내용을 토대로 오후에 법안소위를 열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28일 국회서 회동을 가진 이들은 민생법안을 합의하기 위해 만남을 가졌다. 회동 이후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