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임대차보호법·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기한을 10년으로 늘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주요 규제개혁 법안 중 하나인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또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고, 권리금 보호 대상에 재래시장을 포함시켰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