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4+1, 오늘(27일) 본회의서 선거법 표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선거법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불가능해지면서 표결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2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등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이날 선거법을 표결해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은 이미 지난 임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