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 은행·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한시적 완화
금융당국이 은행과 저축은행의 예대율(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 비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들 은행이 기업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독려하기 위함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대율 규제비율 유연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 100%인 예대율 규제비율은 은행 105%, 저축은행 110%로 각각 조정된다. 금융위는 6개월간 규제비율을 완화(비조치의견서 즉시발급)한 후 시장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