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영건설,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 선포
태영건설은 7일 전국 모든 현장에서 본사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근로자 작업중지권 선포식’을 실시했다. 지난 4월 30일 본사 여의도 태영빌딩에서 ‘Safety First 선포식’을 실시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전 현장을 대상으로 했다. 이번 선포식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와 52조에 의거 누구나 위험을 인지했을 때 지체없이 작업 중지를 요청함으로써, 사고 발생으로 인한 중대재해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태영건설이 목표로 하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