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에쓰오일, 온산공장 8개소 과징금 부과 처분
에쓰오일은 지난 8월 22일 울산광역시 온산소방서로부터 받은 온산공장 내 위험물제조소 8개소의 사용정지 15일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했으며, 재결서를 송달받았다고 29일 공시했다. 재결서에 따르면 온산소방서가 에쓰오일에게 한 위험물제조소 8개소에 대한 사용정지 15일 처분에 갈음해 각각의 위험물제조소마다 사업 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 부과한다. 에쓰오일 측은 "울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의 변경 재결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