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만, 법원에 SM 상대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 접수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최대주주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에스엠을 상대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에스엠 이사회가 카카오에게 제3자배정 방식으로 약 1119억원 상당의 신주와 약 1052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화우는 가처분신청서에서 상법상 주식회사가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와 전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