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불법사금융에 칼 뺀 정부···'위장수사'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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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에 칼 뺀 정부···'위장수사'도 검토

등록 2026.10.02 11:01

이은서

  기자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 신고 포상제 도입···플랫폼 자율규제 이행 점검신복위에 경찰 인력 파견···불법사금융 피해자 수사·구제 절차 개선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정부가 온라인을 통한 불법사금융 확산에 대응해 대부광고 사전심의를 강화하고 위장수사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추가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2일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불법사금융 근절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4대 추가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대부업협회의 광고 사전심의 대상을 기존 주요 일간지와 영상광고에서 온라인 광고 전반으로 확대한다. 대부업체의 행정제재 이력과 영업실적, 사업장 운영 여부 등을 심사하고 플랫폼 사업자가 광고 게재 전 사전심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 대부광고 파파라치' 제도도 도입한다. 미심의·법 위반 광고 신고에는 건당 5000원, 불법사금융과 연계된 불법영업 신고에는 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불법사금융 범죄에 디지털 성범죄와 마약범죄 등에 활용되는 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불법사금융업자의 지시나 강요로 불법행위에 가담한 피해자가 처벌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 특별 자수 요건과 신고 독려기간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광고 삭제·차단 등 자율규제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규제협의체를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 이행 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 절차도 개선한다. 신용회복위원회에 경찰 인력을 파견해 상담 과정에서 긴급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처럼 추가 대책을 마련한 것은 불법사금융 범죄와 피해가 증가하고 범행 수법도 지능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불법사금융 검거 건수는 2021년 1017건에서 지난해 3366건으로 늘었으며, 발생 건수도 같은 기간 1362건에서 5519건으로 증가했다.

신복위는 올해 3월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부터 초동조치, 피해구제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지난달 25일까지 불법채무 접수 6095건, 초동조치 4475건, 합의종결 708건 등의 실적을 기록했다.

한편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매년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도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와 연계해 피해자 맞춤형 지원과 채무자대리인 선임 이후 관리 강화에 나섰다. 여기에 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 이용 이후에도 불법추심이 계속될 경우, 횟수나 기간 제한 없이 재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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