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횡령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손 회장 처남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아내 명의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회사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계약서 위조로 인수 가격을 부풀린 뒤 우리은행으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받은 혐의(횡령·사문서위조)를 받는다.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이 지난달 27일 김씨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열흘 만에, 전날 김씨를 관악구 소재 사무실에서 체포하고 하루 만에 이뤄졌다.
앞서 검찰은 우리은행 대출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여신감리부서, 구로구 신도림금융센터, 강남구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과 사건 관련자 주거지 4곳을 압수수색했는데, 김씨 주거지와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1일 '우리은행 대출취급 적정성 관련 수시검사' 결과,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차주를 대상으로 616억원 규모의 대출을 해줬고 그중 350억원가량이 부정한 대출로 의심된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대규모 대출이 이뤄지게 된 경위를 살펴보는 한편 손 전 회장을 비롯한 당시 경영진이 부당 대출을 직접 지시했거나 인지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이다.
뉴스웨이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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