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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당국, 이달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 낸다···CEO 장기집권 '제동'

금융 금융일반

금융당국, 이달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 낸다···CEO 장기집권 '제동'

등록 2023.04.02 11:33

차재서

  기자

금융지주회장 간담회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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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왼쪽부터)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석준 농협금융지주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양종희 KB금융지주 부회장.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금융지주회장 간담회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석준 농협금융지주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양종희 KB금융지주 부회장.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한다. 임직원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책임지도'가 도입되고, 최고경영자(CEO)의 '황제 연임'을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을 이달 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선안에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업무와 책임 범위를 미리 명확히 나누는 '책임지도'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불완전 판매나 횡령 등 각종 금융사고 발생 시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을 끊어내겠다는 취지다.

또 금융지주 CEO의 3연임, 4연임 등 과도한 장기 집권을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된다. 금융지주 CEO들이 측근들로 이사진을 채우고 강력한 임원 인사권을 행사하는 관행에도 제동을 걸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복안이다.

금융위는 금융 사고 시 CEO가 최종 책임을 지도록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도 곧 입법예고할 전망이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내부통제 기준)를 마련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책임 영역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파생결합펀드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에 내부통제 부실 등을 이유로 중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손 회장은 징계 근거가 없다고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을 먼저 발표한 뒤 비금융회사까지 포섭하는 '소유분산 기업' 지배구조 개선 논의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위 업무보고 당시 소유분산 기업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를 거론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도 이달부터 각 금융지주·은행 이사회와 면담을 시작한다. 금감원은 이사회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경영진 감시 기능 작동 여부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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