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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원희룡 "국토부에 사법경찰권 부여···건설현장 불법단속 강화"

부동산 부동산일반

원희룡 "국토부에 사법경찰권 부여···건설현장 불법단속 강화"

등록 2023.02.19 19:00

김성배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후 해외건설·플랜트 마이스터고등학교인 서울 성북구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에서 열린 원 장관과 함께하는 대화에서 졸업생과 재학생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후 해외건설·플랜트 마이스터고등학교인 서울 성북구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에서 열린 원 장관과 함께하는 대화에서 졸업생과 재학생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국토교통부 산하 지방국토청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재건축 현장에서 원도급사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이날 간담회엔 삼성물산, 현대건설, DL이앤씨, 포스코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주요 12개 건설사 대표이사·부사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원희룡 장관은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은 일반적 노동 문제에 대해선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건설현장 특성 때문에 나온 문제는 숙지하기 어렵고, 조정할 네트워크도 부족하다"며 "국토부 사법경찰력을 통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하고 제재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주는 방안은 이번주 국무회의에 내부 논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도입을 위해선 법 개정이 요구되는데, 부처간 이견이 없어 무난히 의결될 것으로 원 장관은 내다보고 있다.

원 장관은 건설현장 공사 대금 직불제를 확대하는 한편,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안전 수칙은 바꾼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타워크레인 반경 50m 아래에 사람 있어선 안 된다는 수칙 등 노조가 작동되지 않는 안전 수칙을 핑계로 '준법투쟁'을 하고 현장을 마비시킨다"며 "낡은 근로감독 관행과 노조의 준법투쟁 여지가 되는 안전 수칙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노조 회계 문제에 대해선 "정당, 기업, 정치자금 회계를 전부 투명하게 했다"면서 "타인의 돈을 공적으로 관리하는 모든 기금 회계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주요 건설사 CEO에게 원도급사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 장관은 "불법 행위로 피해받는 하도급사에 공기 준수를 강요하는 것은 건설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라는 무언의 지시와 다르지 않다"며 "현장 실무자가 이런 행위를 하지 않게끔 CEO가 직접 챙겨달라"고 역설했다.

건설사 CEO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로 공기 지연이 발생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지형근 삼성물산 부사장은 "현장은 공기를 준수하기 위해 공정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노조의 불법행위가 지속되면 공기 지연, 비용 발생 등 영향을 받는다"면서 "노조의 요구를 수행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시위가 이어진다"고 말했다.

홍현성 현대엔지니어링 대표는 "불법 파업이나 노조의 불법으로 인한 공기 지연에 원청사는 자유롭지 않다"며 "불법 파업으로 인한 공기 연장은 인정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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