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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보험사 '1사1라이선스' 규제 넘어···특화전문사 설립 가능해진다

금융 보험

보험사 '1사1라이선스' 규제 넘어···특화전문사 설립 가능해진다

등록 2022.11.20 12:00

이수정

  기자

금융위, 보험업권 디지털화 가속 위해 '규제 개선'기존 보험사 온·오프라인 채널서 모두 판매 가능보험사고 위험 경감시 '사전관리형' 상품 제공 OK파생상품 거래한도 '총자산의 6% 제한' 규제 폐지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보험산업에 적용되던 낡은 규제 개선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0일 '보험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1사 1라이선스' 규제를 유연화해 그룹 내 생·손보사가 이미 있더라도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특화전문사를 설립한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온라인 보험사가 따로 없는 기존 보험사도 온·오프라인 채널 모두에서 판매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규제 개선의 이유에 대해 "국내 보험산업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낡은 규제에 묶여 변화에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당국은 네트워크·플랫폼을 기반한 디지털·비대면 경제 확산 기조 속에서도 보험시장의 디지털 전환은 아직 초입 단계인 상황으로 보고 있다. 실제 온라인 보험가입 비중은 지난 2020년 기준 생명보험의 경우 0.3%, 손해보험 6.3%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디지털화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 지원 ▲보험사 경영 자율성 제고 ▲감독행정 개선 및 민간 인프라 확대라는 3대 기조를 바탕으로 규제 개선에 나섰다.

우선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경쟁·혁신을 선도할 특화 보험사 진입 촉진을 위해 '1사1라이선스 허가정책'을 유연화 한다. 그 동안 동일 보험그룹 내 생·손보 각 1개사만 집입할 수 있었지만 그룹 내 기존 보험회사가 있는 경우에도 상품별 특화 보험사가 추가 진입할 경우 전향적 허가를 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영업이 제한됐던 보험회사의 경우 디지털 시대에 맞게 CM 채널(모바일·홈페이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모집규제 체계도 전환한다. 금융당국은 화상통화, 하이브리드 방식을 활용한 모집을 허용한다. 이 경우 표준상품설명대본 낭독과 음성녹취 의무를 면제하는 등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보험회사 경영 자율성 제고를 위해선 보험사고 발생위험을 경감하는 물품‧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특별이익 제공금지 의무로 인해 사전관리형 상품의 제공이 제한되지만, 규제 완화를 통해 보험사고 발생위험 경감효과 등이 객관적‧통계적으로 검증되어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한다.

연금보험 중도해지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중도환급률 규제도 완화된다. 이 장기간 연금유지 및 수령 연금액 제고에 적합한 형태로 개발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금융당국은 "중도해지자에게 돌아가는 환급금을 낮추는 대신 그 재원으로 장기유지시 연금수령액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산운용 규제도 완화된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파생상품을 통해 금리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파생상품 거래한도(총자산의 6%)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감독행정 부문의 경우에는 영업을 과도하게 제안하는 경직적 제재를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소비자 피해가 없어도 일률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해 온 기초서류(약관 등)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나 보험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낮은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 하고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징계 근거를 마련해 경미한 위반에 대해선 주의‧경고 등 조치가 가능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험협회 등 민간영역에서의 인프라 서비스 제공 기반도 마련한다. 이에 신속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분쟁소지가 적은 질의나 직원 불친절 상담 등 단순민원은 보험협회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보험회사와 소비자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 등 분쟁민원은 현행대로 금융감독원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제21대 국회 제출‧통과를 목표로 '보험규제 개선 방안'을 반영한 관련 법률 개정안 마련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이번 규제 개선 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회사 업종 확대 등 금산분리, 업무위탁 규제개선 등 전 금융업권 공통으로 추진되는 과제는 정책세미나 등을 거쳐 내년 초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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