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금전대여 목적에 대해 "카일룸디앤디의 기존 부동산(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소재 투자부동산) 담보 차입금 전액 대체 상환"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윤서영 기자
yunsy@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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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상지카일룸, 카일룸디앤디에 120억원 규모 금전대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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