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유에 대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의 체결 지연공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의 해제·취소 등 지연공시"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runhai@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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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거래소, 지나인제약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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