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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못한 전세 보증금 8900억 중 72%가 다주택자 부채

회수 못한 전세 보증금 8900억 중 72%가 다주택자 부채

등록 2022.09.20 12:08

문장원

  기자

장철민 민주당 의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 분석2건 이상 다주택자 349명이 6398억원···개인 채무액 77%장 의원 "회수 업무 강화하고 강력한 행정제재 필요"

사진=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사진=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지급한 보증금 가운데 70% 이상이 다주택자 부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세 보증금 채무 불이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채무 불이행 전세 보증금은 2018년 50억원에서 2019년 386억원, 2020년 1226억원, 2021년 3569억원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올해 7월까지 채무 불이행 전세 보증금은 3059억원으로 벌써 지난해 수준까지 육박해 연말까지 그 액수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까지 HUG가 변제해준 전세 보증금은 1조 6445억원으로 변제대상(주채무자)은 개인이 4052명(1조 5566억원)과 법인 169곳(879억원)으로 이 중 회수가 완료된 금액은 7536억원(45.8%)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개인 주채무자 4052명 중 1529명(37.7%)이 총 8310억원의 반환하지 못하고 있고, 이 가운데 2건 이상 다주택자가 349명이었다. 이들이 돌려주지 않고 있는 금액만 무려 6398억원으로 개인 채무액의 77%에 달했다.

장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40대 임대인 한 명이 499억원 채무액을 가지고 있었고, 이외에도 490억원, 473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20대 다주택자는 104채를 개인 명의로 가지고 234억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었다.

장 의원은 "HUG에서는 보증 사고 시 보증 채권자에게 주택의 건설 및 환급 등을 이행하며 변제한 금액을 회수하는 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며 "국세법에 따른 추징이나 압류와 같은 채권 회수는 활용하지 않고 집행권원을 얻어 경매를 개시하고 채권을 회수하고 있지만, 추징이나 조사에서 한계가 있고 채무자가 작정하고 잠적할 경우 재산 내역 확인도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서민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 확보가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전세 보증금 미반환 금액이 증가할수록 HUG의 보증 부담과 향후 보증기금 운용에서 일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서민 주거 안정의 위협을 초래한다"며 "보증기관과 대출기관의 공조를 통해 회수 업무를 강화하는 한편 만성·고액 채무 불이행 실명화 등을 통해 보다 강력한 행정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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