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지난 14일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됐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역시 구비했다고 인정 받았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천진영 기자
cj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증권 UCI, 회생계획 인가 결정
뉴스웨이 천진영 기자
cj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