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관련해 거래소는 해당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사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며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일 이후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여부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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