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교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2호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 공무원 임명 전 사외이사직을 사임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지난 17일 외교부로부터 주유네스코 대사로 내정된 바 있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andrew.j@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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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한화, 박상미 사외이사 자진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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