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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범람하는 불법 주식 리딩방···'전문가 사칭'에 속지 맙시다

오피니언 기자수첩

범람하는 불법 주식 리딩방···'전문가 사칭'에 속지 맙시다

등록 2022.08.29 19:39

안윤해

  기자

repo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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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동학개미의 규모가 1000만명을 넘기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고급 투자정보를 알려주겠다는 불법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일부는 유명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를 사칭하고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허위 광고를 일삼는다.

최근에는 증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개인투자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불법 행위 수위는 더 노골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대부분의 업체는 가입 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과도한 입회비를 요구하고 도리어 위약금을 덮어씌우는 경우도 종종 생겨나고 있다. 또 가입 이후 의미없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른바 '먹튀'를 하는 업체들이 다반수다.

신고제로 운영되는 유사투자자문업은 특별한 설립 요건이 없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일반 투자자문업은 법정 최소 자기자본 1억원 규모의 자본금과 전문인력을 갖춰야 인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유사투자자문업은 자본금 관련 기준이 없으며 세법상 개인사업자도 영업이 가능해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식 리딩방'이라 불리는 부적격 업자들도 자연히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은 2020년 621건에서 지난해 말까지 1912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불법 영업 혐의로 수사 의뢰된 건수도 130건에서 2배 가량 278건으로 증가했다.

피해액도 급증했다.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피해 금액은 총 284억원으로 평균 553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평균 434만원, 2019년 367만원보다 각각 30%, 50% 늘어난 수치다.

최근 들어 사안이 겉잡을 수 없이 심각해지자 금감원이 발 벗고 나섰다. 지난 17일 금감원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 1912곳을 대상으로 국세청·검찰·경찰 등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한 결과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 126곳을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019년 직권말소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금감원은 현재까지 누적 1156개 업자를 직권말소했다. 직권이 말소된 업체는 향후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을 할 수 없다. 금감원은 "향후 국회에 발의된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입법 진행 상황을 긴밀히 살피고,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체는 약 2000곳이 넘는다. 유사투자자문업체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을 받기 어려워 개인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또 신고제도로 운영되는 유사투자자문업은 개인투자자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점검 주기를 강화하고 유사투자자문업의 진입장벽을 높일 필요가 있다. 당국이 제동을 걸지 않으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개미만 오히려 양산하는 꼴이 될 것이다.

불법 행위로 중대한 범죄를 일으킨 경제사범 이희진의 모습을 개미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제 2의 이희진을 근절하려면 당국 차원에서 범람하는 불법 주식 리딩방에 대해 직접적인 조사와 처벌이 가능한 법적 권한을 마련하고 강력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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