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해당 안은 지금까지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수행했던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그 역할을 법무부에 맡기는 것이 골자다.
인사혁신처장의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을 기존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한다.
권한을 위탁받은 법무부 장관은 관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인사검증 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다.
관리단은 총 20명 규모로,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4급 1명, 4·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찰 경정 2명 등이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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