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바이온의 보통주에 대해 이날 오후 3시34분부터 장 종료 때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2일 공시했다. 정지 사유는 '자본감소'다. 이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18조에 의거한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crystal@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하나은행, ELS배상 사례 '1호' 나왔다···"신속 진행하겠다" · 강신숙 Sh수협은행장 노력 빛봤다···1년새 비이자이익 83% 증가 · Sh수협은행, 지난해 순익 2376억원···전년비 16% 증가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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