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엔씨에너지는 결산 현금배당으로 보통주당 50원을 결정했다고 15일 공시했다. 배당금 총액은 약 8억원이며, 배당 기준일은 이달 31일이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sj@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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