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 제도이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han324@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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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한국콜마홀딩스, 가족친화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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