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측은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han324@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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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거래소, 제이웨이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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