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인증제도이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han324@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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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해성디에스, 가족친화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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