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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대웅제약, 美 ITC 최종결정 무효화···관련 법적 효력 백지화

유통·바이오 제약·바이오

대웅제약, 美 ITC 최종결정 무효화···관련 법적 효력 백지화

등록 2021.10.29 13:24

이한울

  기자

사진=대웅제약 제공사진=대웅제약 제공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주보(나보타 미국 수출명)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최종 결정(final determination)을 무효화(vatatur) 했다.

대웅제약은 ITC가 메디톡스와 애브비가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상대로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소송에 대해 미국 연방항소순회법원(CAFC)의 기각 결정에 따라 최종 결정을 원천 무효화 한다고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5월 17일 ITC가 항소가 무의미(moot)하다며 기각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지 약 5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소송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결정 내용을 미국 내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 소송에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근거가 매우 약화될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기속력(확정 판결에 부여되는 구속력)에 대한 가능성이 차단된다는 점이 주목할 만 하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앞서 메디톡스는 이와 관련하여 ITC의 최종결정이 무효화 되더라도 여전히 판결 내용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대웅제약은 “이미 공개된 타 기관의 조사 내용을 법원에서 참고 자료로 보는 것은 어느 사건이나 법적으로 당연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대웅제약은 ITC가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인정했으면서도 메디톡스가 선임한 전문가의 근거 없는 주장에 일방적으로 의존하여 ‘추론’만으로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웅제약은 1월 내려진 ITC 최종 결정에 불복해 2월 17일 CAFC에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미국에서 추가로 제기한 소송 2건 역시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에서 기각 신청이 인용되어 종료됐고,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서도 8월 4일자로 기각 신청이 제출되어 인용만 남은 상태다. 이제 ITC 최종 결정 역시 완전히 무효화 됨에 따라 남아 있는 국내의 민·형사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 오판의 법적 효력이 모두 백지화되어 이를 기쁘게 받아들인다”며 “ITC의 최종결정 원천 무효화로 미국 보툴리눔 톡신 사업의 모든 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앞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을 더욱 확대해 사업 가치를 한층 증대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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