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횡령·배임혐의발생 공시를 통해 전직 임원이 횡령 혐의로 공소제기된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han22@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증권 에어부산, 상장적격성 심사 관련 심의대상 결정
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han22@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