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2019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과 관련해 지난해 4월 23일 기업심사위워노히에서 오는 4월 12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으며, 개선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인 5월 3일까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hur@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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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아리온테크놀로지,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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