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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ESG 소송 대비 시급”···전담 조직 신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ESG 소송 대비 시급”···전담 조직 신설

등록 2021.03.11 10:00

임정혁

  기자

ESG 글로벌 공시 평가 법적 쟁점 세미나 개최권태신 부회장 “ESG 전담 조직 신설해 기업 지원”“2025년 시행하는 ESG 공시의무 대비한 대책 필요”

2025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의 ESG 공시 의무화가 도입되면서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관련 이슈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관련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기업 지원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전경련은 11일 서울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ESG 관련 법무법인, 회계법인, 평가기관 전문가를 초청해 ‘ESG 글로벌 공시, 평가 및 법적 쟁점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 부회장권태신 전경련 상근 부회장

이날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향후 생존이 불투명해질 정도로 글로벌 기업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최근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대상 조사결과 우리 기업의 ESG 대응수준이 선진국을 10점 만점으로 보았을 때 대기업은 7점이고 중소기업은 4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ESG경영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ESG 공시의무와 최근 급증하는 ESG 관련 소송에 대한 우리기업의 효율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전경련도 최근 ESG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글로벌 ESG경영 트렌드를 소개하고 우리기업의 ESG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올해 ESG 글로벌포럼 발족, 국제컨퍼런스 개최, 한미재계회의 연계 ESG 사절단 파견 등 ESG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정남 삼정KPMG 상무는 ‘ESG 공시 글로벌 동향과 우리기업 대응방향’ 발표를 통해 “세계적으로 ESG 공시 보고서 발간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2020년 국가별 매출 100대 기업의 비재무보고서 발간율이 높은 나라(90% 이상)는 14개국”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일본 매출 100대 기업은 모두 비재무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지만 한국과 중국은 각각 78%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한국의 ESG 정보공시 의무화는 2025년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으로 준비되지 않은 기업은 발등의 불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ESG 정보공시의 중요성은 기업과 정보이용자로부터 아직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은 기업특성이 고려되고 핵심 이해관계자 요구가 반영된 공시,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공시, 재무성과와 연계성이 강화된 공시를 통해 공시요구에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ESG 법적 쟁점 및 글로벌 분쟁사례’ 발표를 통해 “투자자 등은 기업에게 ESG 의무공시 내용에 더해 보다 구체적인 추가정보 공개를 요구함에 따라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기업이 ESG 소송을 당할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ESG 소송의 유형으로는 ▲제품표시나 공시자료에 기재된 ESG 정보의 오류·누락 ▲불성실공시에 따른 증권사기 ▲ESG 요소 관련 기업의 불법행위·채무불이행 등의 3가지를 꼽았다.

윤 변호사는 그 예로 미국 캘리포니아법원이 판결한 ESG 정보 표시위반 사례를 들었다.

그는 “자체적으로 만든 ‘그린리스트’라는 지표를 마치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이 만든 환경지표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한 후 그 회사 제품에 ‘그린리스트 재료’라는 표시를 해 소비자한테 녹색인증을 받은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켜 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았다”고 관련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윤 변호사는 “기업은 제품표시에 ESG 속성을 부각시킬 때 표시광고법 위반이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덕교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은 ‘ESG 평가 대응방안’ 발표에서 “ESG와 관련한 다양한 프레임워크와 평가기관이 존재하며 ESG 평가는 정보 제공요청 유무에 따라 구분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평가기관으로부터 ESG 대응 정보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정보가 많을수록 대응이 수월하고 정보제공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평소 공개정보의 범위가 중요하다”며 “정보공개 방법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과 홈페이지 공개 등을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오 연구위원은 평가결과를 이용한 개선을 위해 개선사항 구분과 정리를 포함해 개선 로드맵 작성을 통한 개선사항의 효율적 관리를 권고했다. 그러면서 담당자가 ▲즉시 개선 가능한 사항 ▲개선 가능하나 시간이 필요한 사항 ▲권한을 뛰어넘는 사항 등으로 구분해 정리하고 로드맵을 작성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ESG 글로벌 공시, 평가 및 법적 쟁점’ 세미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자 ESG 경영에 관심이 있는 기업인 50인 이내로 참석자를 제한하고 방역 조치 후 열렸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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