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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아동학대방지법 국무회의 의결···설 선물 20만원으로 상향

문 대통령, 아동학대방지법 국무회의 의결···설 선물 20만원으로 상향

등록 2021.01.19 15:26

유민주

  기자

문 대통령 주재 제3회 국무회의(영상). 사진=청와대 제공문 대통령 주재 제3회 국무회의(영상).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비대면 화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사업장의 안전 조치 미흡 탓에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로 노동자가 1명 이상 사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13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임 부대변인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했다. 의무 위반으로 인명사고가 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재해 및 사망사고 등에 있어서 경영자의 책임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법안은 19일부터 2월14일까지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COVID-19)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 종사자의 요청을 수용한다.

임 부대변인은 “작년 추석에도 많은 농축수산인들이 환영했다. 정부에서는 그 외에도 농축산업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다각도로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있는 농축산업인들에게 다시 한번 작은 위로와 격려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임 부대변인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즉시 관련 기관이 수사와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민법 개정안에서는 지난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개정된 적 없던 민법 제915조의 ‘자녀 징계권’을 63년 만에 삭제했다. 해당 조항은 아동학대 가해자들의 가혹한 체벌을 훈육으로 합리화하는 데 악용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아동학대범죄 현장 대응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피해아동의 신속한 보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교육훈련 목적의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현장실습을 받은 청소년에 한해 관광분야 숙박시설 취업을 허용했다.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국세, 지방세 및 토지·건물 관련 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정부는 이날 법률 공포안 13건,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1건, 보고안건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평소 회의 때와 다르게 모두발언 없이 곧바로 법률안 의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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