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건강 고려해 4월 중순으로 연기
3일 장위11-2구역 조합에 따르면 장위 11-2구역은 기존 3월 28일 계획했던 시공사 선정 총회를 4월 중순께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서울시에서 자제 요청 공문이 내려온 것에 따른 것이다.
장위11-2구역 이기정 조합장은 “지역 조합원 특성상 연로하신 분들이 많다. 이분들의 건강을 우려해 연기를 받아드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장위 11-2구역 재개발사업은 성북구 화랑로19가길 8-6(장위동) 일원 6685㎡에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의 공동주택 1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해당 조합은 지난해 12월 현대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다만 수의계약이 가능한 상태로 최종 입찰에는 타 건설사들도 참여할 수 있다. 앞선 현장설명회에는 현대건설과 함께 호반건설이 참여한 바 있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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