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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 정부 제출 동의안 3건 본회의 통과

내년도 예산 정부 제출 동의안 3건 본회의 통과

등록 2019.12.30 19:48

이지영

  기자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 운용과 관련 정부가 제출한 동의안 3건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0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2020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2020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등이다.

당초 이들 동의안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대상에 포함됐지만, 한국당이 본회의에 앞서 필리버스터를 철회함에 따라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부의 예산 운용에 직결되지만, 예산안이나 예산부수법안과 달리 필리버스터 대상이 될 수 있다.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은 무역보험공사가 수출 기업들에 대해 제공하는 무역보험에 대한 것으로, 무역보험공사는 매년 이와 관련한 국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다.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기업들이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무역보험을 제대로 제공할 수 없어 수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기금의 부담으로 내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의 국가 보증에 대한 것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다.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 경우 내년도 정부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지급 보증과 관련한 내용이다.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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