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안건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것으로, 국회법상 30일 내로 규정돼 있는 임시국회 회기를 단축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임시국회를 초단기로 여러 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에서는 필리버스터를 국회 회기까지만 허용하며 그 다음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진행 법안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당은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은 “회기결정건은 무제한 토론이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한국당은 문 의장 방침에 격렬하게 항의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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