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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25일 종료 의결···한국당 항의

임시국회 25일 종료 의결···한국당 항의

등록 2019.12.23 20:52

정혜인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가 23일 본회의에서 지난 11일 시작한 임시국회 회기를 25일에 종료하는 내용의 ‘제372회 국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 안건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것으로, 국회법상 30일 내로 규정돼 있는 임시국회 회기를 단축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임시국회를 초단기로 여러 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에서는 필리버스터를 국회 회기까지만 허용하며 그 다음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진행 법안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당은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은 “회기결정건은 무제한 토론이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한국당은 문 의장 방침에 격렬하게 항의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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