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의 입법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단일정년제도를 적용하는 대기업(300인 이상)의 평균 정년 연령은 2013년 57.5세에서 2017년 60.2세로 2.7세 상승했다.
이 같은 추이에는 2016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된 후 지난해 전체 기업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 법안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분석이다.
300인 미만 기업을 포함한 단일정년제도 적용 기업 전체의 평균 정년 연령은 2013년 58.6세에서 2017년 61.1세로 높아졌다.
이 기간 대기업 중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기업의 비중은 23%에서 99%로 확대됐다. 300인 미만 기업을 포함할 경우 44%에서 95%로 비중이 커졌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법 개정은 정년의 60세 이상으로의 상향 조정, 고령 근로자의 60세까지의 계속 근로 가능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일정하게 긍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입법 목적으로 부분적으로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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